더보다 하자 바로보기 #25
하자보수는 공종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 마감은 2년입니다
2026.09.10

이 하자, 지금 얘기하면 고쳐 주나요? 아니면 이미 늦었나요?
하자는 '있느냐'만큼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하자라도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동주택은 공종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요구하면 보수 대상이지만 지나고 나면 같은 하자여도 근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몇 년짜리인지를 알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2년 — 눈에 가장 잘 띄는 마감공사
도배, 미장, 타일, 도장, 가구, 주방기구처럼 손이 닿고 눈에 보이는 마감이 2년입니다. 하필 가장 많이 눈에 걸리는 것들이 가장 짧습니다. 벽지가 뜨거나 타일 줄눈이 갈라지거나 문짝이 안 맞는 것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3년 — 창호·난방·급배수 같은 대부분의 시설공사
창호, 난방, 급배수와 위생설비, 전기, 단열, 조경 등 집을 돌아가게 하는 설비 대부분이 3년입니다. 창이 잘 안 닫히거나 난방이 한쪽만 안 도는 것처럼 '기능'에 관한 문제가 여기 해당합니다.
5년 — 구조에 가까운 공사
철근콘크리트, 조적, 지붕, 방수는 5년입니다. 방수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누수는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하자라, 2년이 지났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10년 — 내력구조부와 지반
기둥, 내력벽, 보, 바닥처럼 건물을 떠받치는 부분과 지반은 10년입니다. 집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가장 길게 잡혀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요
우리집 안, 그러니까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집을 넘겨준 날부터 셉니다. 복도나 외벽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에서도 세대마다 전유부분 기산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입주하고 나면 2년짜리 마감부터 훑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먼저 만료되고, 마침 가장 눈에 잘 띄기 때문입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그때그때 날짜와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언제부터였는지'를 두고 이야기가 갈릴 때 이 기록이 실제로 힘을 씁니다. 정확한 공종 구분과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별표를 따릅니다.

